운전 면허는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 얼마 인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1. 1종 운전면허
- 갱신 주기: 10년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3.5x4.5cm),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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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 운전면허
- 갱신 주기: 10년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3.5x4.5cm)
- 수수료: 8,000원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정부 24 홈페이지
-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경찰서 방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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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는 30,000원입니다.
-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는 20,000원입니다.
- 단, 미리 납부 시에는 2.4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